재테크/일반 JS파크 2021. 1. 15. 22:58
매월 1월은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지출내역을 돌이켜보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에 의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13월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13월의 추가 세금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절세 방안을 적절히 사용하여 현명하게 지출을 해야 한다. 그중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바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 계산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15% 2.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 [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