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최대 공제 황금 사용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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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월은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지출내역을 돌이켜보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에 의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13월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13월의 추가 세금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절세 방안을 적절히 사용하여 현명하게 지출을 해야 한다. 그중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바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 계산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15%

 

2.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 [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30%

 

  우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연봉)의 25%를 넘어서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예를들어 연봉이 3,600만원일 경우 3,600만원의 25%인 9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아무리 사용해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9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지출을 최대한 아껴 1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서 8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신용카드로 연 1,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9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의 15% = 15만원을 소득공제로 받는다. 체크카드로 연 1,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900만원의 초과분인 100만원의 30% = 3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는다.

 

  이러한 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며 연봉별로 그 한도가 다르다. 연봉별 카득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다.

 

  - 연봉 7천만원까지 : 한도액 300만원

  - 연봉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 한도액 250만원

  -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 한도액 200만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최대 공제 황금 비율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30%이고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15%이니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카드의 종류별로 엄청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 할인, 휴대폰 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등등 엄청난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들이 많다. 따라서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은 다음과 같다.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급여 공제 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모두 흡수한 뒤, 공제가 시작되는 25% 이상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1년 동안 900만원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900만원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75만원이니, 월별로 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75만원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의 혜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 금액은 11월 말까지의 사용분이다. 12월 사용분은 내년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된다.

 

  여기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각종 카드를 사용해 많이 쓰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절약하여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므로 돈을 써야 할 때는 최대한 현명하게 사용하되,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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